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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도마뱀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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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공동명의주택을 단독명의로바꿀시 내야되는 세금기준알고싶습니다. 공시사가로 계산라는건지도여~ 주택이라 공시가격은 3억 ㅡ4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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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지분을 유상으로 넘길지 유상으로 넘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고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증여가 됩니다.

      취득세도 유상인지 무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세금이 주택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대출금액등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재산평가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위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의 시가를 2억(시가4억 x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4%)로 납부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납부합니다. 다만,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취득세도 증여세와 같이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