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1.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이하인 자에 한하며, 불입액 한도는 연간 240만원 까지)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소비하는 경우 25% 초과분에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3.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월세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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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세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2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소재라면 8%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0.6%도 부과됩니다.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 ~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보유하는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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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방법과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5천만원은 자녀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천만원은 손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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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법령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부 경과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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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비속간 계좌이체만 했다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호간 금전대여라고 보여지는데 금전대여의 경우 약1.8억까지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2.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무상이전시 발생합니다. 즉 부모자식간 외에도 적용됩니다.3. 증여공제- 직계존비속간 : 5천만원- 배우자 : 6억원- 기타친족 : 1천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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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소득자는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소득의 3% + 0.3%를 차감한 나머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차감한 3.3%에 상당한 세금을 신고하게됩니다.소득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에 6% ~ 45%의 세율을 적용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이때 매월 미리 납부한 3.3%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고 적다면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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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2.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것3.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 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이후 취득한 것은 2년이상 거주도 할 것)이외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것3.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 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며 2017.8.3.이후 취득한 것은 2년이상 거주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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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와면세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두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기초생활필수품, 농수임산물, 교육용역, 금융용역등이 있으며, 이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이며, 여기서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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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기준 궁금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신고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고여부는 질문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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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직원카드 결제시 비용 불인정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직원 명의카드는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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