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터프한영양177
터프한영양17722.08.11
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5년전에 토지를 상속 받고 상속세 완납후 등기는 최근 한달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를 팔경우 양도소득세기준은 등기시점으로 하나요?

아니면 15년전 상속세 납부기준으로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법령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부 경과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재일01254-2674, 1993.08.3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