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최근 증예세라는 세금을 알게되어서 문의남깁니다.
한달간 어머니와 저 계좌이체 금액이
어머니->나 7천1백
나->어머니 5천2백
왓다갓다 하였습니다.
10년간 부모 자식간에는 5천이하는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1. 만약 7천만원을 빌리고, 제가 5천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면
나머지 차액 2천만원이므로 비과세 인가요?
사용내역은 잠깐 빌려쓰고 다시 돌려드리는거에요.
(투자 부동산 주식 같은 곳 사용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따로 적진않앗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어머니 본인 사이에 계좌이체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2. 혹시 가족 혈연이 아닌 타인(친구,동네형등등)도 증여세가 적용되는가요?
된다면 부모간에는 10년에 5천인데 타인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