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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애벌래60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는 5천만윈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어머니가 4500정도 형에게 주었고. 어머니가 저한테. 2천정도 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2 인당계산인가요 아님. 자식들 다합해서 5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과 본인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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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당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