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020. 08. 11. 23:16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어머니가 5천 성인인 동생 5천 제가 5천을 증여를 받았을시에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할때 어머니와 동생이 5천을 저에게 계좌이체를 해줬을시에 증여세가 또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금 소급은 10년 내 1,000만원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하 증여에서 그 신고를 안하더라도 이렇다 할 문제도 없지만, 상증법상 증여가 있다면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가 바람직 하다 생각됩니다.

2020. 08. 11.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의 10년간 합산액을 계산하니 사전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니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세대생략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5천을 계좌이체 한다면 그것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따로 신고해야하지만 증여재산공제도 각각.5천만원씩.적용받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증여하는 것은 앞의 사실관계와 조금 다르게.판단됩니다.

      어머니가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하는.증여이므로 5천만원까지, 동생이 받은 돈의 일부를 질문자에게.증여하는 것은 기타 친족간 증여이므로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금전증여는 각각 인격체가 옮겨갈 때마다 증여라고 보면.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어머니의 경우(며느리 입장)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동생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모두 해야 하는 것이며, 어머니는 증여세 납부액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재증여를 받았을 경우, 동생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위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0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생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