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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a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b주택역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 비과세는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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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가 전세로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전세 만기 전 특수관계인 저가매매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양도가액과 취득세 모두 시가인 감정가액으로 계산합니다.2.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갈음한다는 뜻의 특약사항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이하 질문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인이고 부모님 모르게 알바시 연말정산에 아실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 연말정산시 본인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하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본인이 소득이 있단 이유로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가족모두 합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증여공제를 판단해 직계존속 그룹은 10년간 5천만원 적용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취급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금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상여, 성과금 역시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내지 못하는 경우 카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카드할부로 국세 납부가능하나 카드수수료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시점에서 해당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연도 전 의사결정하려면 본인이 소득세 계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취득과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는 별개입니다.등기를 언제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회사 보유금이 부족한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법인 주주나 대표가 법인에 자금 이체후 다시 법인에게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정확한 법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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