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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1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은 아닌것 같은데 이 경우 2년이내 아파트 처분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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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공제금액 이내이기때문에 없겠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상속공제는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뿐 아니라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속재산가액이 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시고 상속받은 후 비과세를 받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유증 재산 등에 따라 상속공제금액이 변동되나 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 재산이 5억원이하라면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