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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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