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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4.04.19

아파트 증여후 언제부터 매도 가능한가요?

19년도에 구매한 아파트를 20년 7월에 증여해습니다.

증여후 5년이 지나야 증여가액 기준으로 매도가 가능하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등기에 찍힌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에 증여 신고 날짜 기준인가요?


그리고 증여 취등록세는 양도 비용으로 제외되는거죠?

혹시 증여 아파트 매도시 추가로 신경써야 할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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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5년 이내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또한 아파트 매도시 취등록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