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에도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제외)
다만, 증여 후 5년이 지나기 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해당 기간(이월과세)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