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1세대1주택 과세되는 경우(주택 부수토지 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부수토지 면적배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0
0
법인세 감면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세 세액감면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입니다.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수 십가지 넘습니다.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 요건, 사후관리, 관계법령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07
0
0
유형자산 매매후 일부금액을 못받은 경우 증여로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갑과 을이 개인, 법인인지 여부와 갑과 을의 각 세목별 특수관계인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0
0
부부명의 아파트 매수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는 세대의 기본 단위로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와 세부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인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8.07
0
0
부부간의 부담부증여 채무 안넘기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대출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원리금 납입을 증여자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0
0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비조정 대상 지역)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년 이상 보유하는 주택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07
0
0
코인 관련 세금 부담 시행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같은 과세기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것으로 차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주식이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별도의 절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0
0
증여세 회피 목적의 다수 명의자 활용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모두 다르다면 증여인지 판단해야겠으나 실질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제삼자를 통한 거래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0
0
법인인 회사에서 직원점심을 제공할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요?점심식사인 식대는 과세혜택이 있다고하던데 1인당 과세혜택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원 식대를 법인이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하면됩니다.다만 이 경우 직원이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현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식대가 아님)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7
0
0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기간 산정일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기간 판단시 양도일 당일까지 산입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