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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화로운칼새278
호화로운칼새278

비트코인은 세금이없다고들었는데요

주식은 세금이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이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몆십억씩 비트코인으로 계좌에들어와도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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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해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25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명확한 자금출처없이 가상자산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비트코인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에는 현재 세금이 없으며 25.01.01이후 판매하는 소득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코인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현재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