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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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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관련 절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대에 아버지 명의의 빌라 한채를 자녀분이 5천만원에 매입하셨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신고해서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2010년 신고분은 현재 경정청구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010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5천만원에 양도하셨고 양도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과거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