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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박한파카168
신박한파카168

부동산 매매시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5년전에 전세끼기 매입한 25년빌라입니다

실거주x

2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현재집 상속으로 거주중입입니다

기존 빌라를 매매하실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누군 40% 누군 일시적 2주택

진행시 세무사인가요? 법무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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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하기 이전에 세대분리된 자녀

    등이 보유하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 소유 1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가 보유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행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빌라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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