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하기 이전에 세대분리된 자녀
등이 보유하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 소유 1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가 보유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행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