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도시 증여 취득 이후의 거주 년도병 세금
안녕하십니까.
증여 거주기간 및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년 5월 증여 받음(세금 완납-증여세 기타)
21년 7월 거주 시작
위 경우, 제가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납세해야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씩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3년 8월 매도)- 증여후 3년지남 /2년 거주 완료
or
(25년 8월 매도) 증여후 5년지남/ 4년 거주 완료
이 두 개중 한 개의 선택지를 고민중입니다.
와이프와도 상의 중이나, 거주 기간 과 증여 받은 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틀리다고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2가지 선택지가 각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 2018년에 1.7억에 매입후 지금 현재가는 3.1억 정도로 1.4억 정도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의 의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5년거주이후 매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과세금액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5년이내 매도 시 양도차익계산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부모님이 매수한 취득가액
- 5년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계산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증여받을당시 금액
증여받으실 때 기준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기재가 되어있지않아 계산은 안해드렸지만, 부모님이 취득하신 매수가 보다는 증여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비교계산 하셔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