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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21

증여 후 매매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후 매매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5월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증여 받은 후 증여세 납부
2. 본인이 증여 받은 아파트는 2018년 부터 실거주 하였으며, 본인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하지 않음.
(현재도 실거주 중)
3. 2024년 5월 이후 해당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함.

이 때, 2024년 5월 주택 양도 시점에
(1) 증여받은 2021년 이후 부터 2024년 주택 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지,
(2) 어머니가 취득하신 시점(훨씬 이전) 부터 2024년 주택 가격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취득하신 시점부터 증여 시점에 계산하여 증여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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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21년에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현재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치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파트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양도시에 양도자(=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당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만 충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어머님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을 특수관계인(가족,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있는자)에게 파는경우

    - 어머니가 취득하는 시점부터 ~ 양도일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주택을 특수관계 아닌자에게 파는 경우

    -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 양도일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질문의 (2)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면 비과세 검토가 가능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해야 하며 양도세 계산시 어머니 기준의 취득가격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