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상속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동거주택상속
공제 적용(한도 6억원)이 가능합니ㄷ다.
이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은 자녀의
주택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 판정하며, 다른 자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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