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에서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연 순수익 8천만원 x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을 적용한후 누진공제 -522만원= 19,200,000원 - 5,220,000원 = 세금 13,980,000원 / 나오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출액은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종합소득세 산출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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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순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14,784,000원의 세금이 예상되며, 지방세 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23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져서 금액이 차이기 날 순 있어보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세금부담은 저금액 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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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늘 차감한 것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23년 귀속분부터 세율구간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세율구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순이익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소득 또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의 경우 사례에서 처럼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본인공제,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24%를 곱하고
누진공제 522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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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