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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에서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연 순수익 8천만원 x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을 적용한후 누진공제 -522만원= 19,200,000원 - 5,220,000원 = 세금 13,980,000원 /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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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출액은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종합소득세 산출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순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14,784,000원의 세금이 예상되며, 지방세 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23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져서 금액이 차이기 날 순 있어보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세금부담은 저금액 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늘 차감한 것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23년 귀속분부터 세율구간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세율구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순이익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소득 또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의 경우 사례에서 처럼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본인공제,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24%를 곱하고

      누진공제 522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