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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아친216
검소한호아친21622.09.17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종소세 세금 계산시

과세표준 구간 표의

과세표준은 총 매출액인지 순수익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소득공제

라고 하는데

이때 소득 공제는 세금계산서 발급된 매입 금액도 빠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만 과세표준을 보고 세율을 봐야하는것일까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 2천만원

매입액(세금계산서+기타등등)이가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 이하 금액에서 세율을 봐야하는 것일까요

12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시 세율을 봐야하는것일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시

[매출액-매입액]×세율- 누진공제액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로 계산이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접대비 등 사업에 관련해서 지출한 모든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되는 것이고

    해당금액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출- 매입-소득공제)x세율-누진공제-세액공제-선납세금

    로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종합소득공제와 기타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질의에서 매출액이 2,000만원이고, 매입액이1,500만원인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되고, 매입액중 비용화 된 것(예, 재고는 판매된 경우 매출원가로 비용이 됨)을 필요경비로 하는 겻으로 1,500만원이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 비용화된 경우 필요경비는 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500만원(=2,000만원-1,500만원)이 되며,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세 X) -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등 물적공제) 입니다.

    매출액 - 비용 = 당기순이익

    여기서 비용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인건비 신고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납부분, 직강가입자로서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분,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 소득세법상 열거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거의 사업소득금액과 일치(사업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금액과 일치)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2천 - 1500만원 = 500만원 = 당기순이익 = 종합소득금액 으로 보면 됩니다.

    이 500만원에서 - 인적공제 등을 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답변이 도움 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 - 비용) - 종합소득공제

    2. 매출이 2,000만원, 매입이 1,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6%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세금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과 사업관련비용을 차감하고 본인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각종 공제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