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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여세 실거래가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현재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3년부터 개정될 내용은 증여시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변동이 없으나 취득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https://ctangch.tistory.com/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세금·세무 /
증여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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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저에게 양도할때 내야 할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주택을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경우 질문자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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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금 부모님께 빌릴경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억원 또는 5억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2. 금전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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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토지를 공유로 구입했는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유자 각각 양도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인과 함께 양도하든 질문자 본인만 따로 양도하는 세액은 변함없습니다.농지의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양도인이 재촌 및 자경을 8년간 계속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은 요건검토를 면밀히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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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게임상 아이디, 아이템 등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일회성 판매인 경우 과세할 가능성은 없으며, 과세된더라도 사진상 금액뿐이라면 세액자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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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던데 기준을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가족의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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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든, 자녀가 부모에게 주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10년간 부모자식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이전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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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많은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 소득공제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많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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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로 의논 상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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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한 값을 원천징수합니다.1년간 총급여과 각종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연말정산시 결정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환급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당연한 것입니다.연말정산 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항목을 점검하시고 연금계좌 개설 등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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