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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심한풍금조57
세심한풍금조57

양도세관련 기본공제 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등

상속세 신고시 부친이 15년 전에 집 가격이 2억5천에 매수하여 현재 시가5억으로 매매했는데 상속세 신고를 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요?

만약 양도세가 나온다면 기본공제 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보일러교체비용 등등 은 5명이 공동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명 만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므로 정보 공유해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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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해당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 당시 재산가액을 5억으로 신고하고 5억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주택을 5억원으로 하고 해당 주택을 상속인이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이 5억인데 취득가액도 5억(상속세 신고 가액)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개인 1명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공동 취득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도 개인별 각각 필요경비로 1/5씩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