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수익 관련 문제 질문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다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특히 유튜브 수익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 개인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직장과 겹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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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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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함으로써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유튜버 소득은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하는 한계세율은 오릅니다.
소득세 외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사람이 회사와 별개로 유투브 등에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수익을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유투브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는 관련이 없으나 근로소득과
유투브 발생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