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튜브 수익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어떴게 되나요?

회사다니면서 소소하게 유튜브로 부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다을달에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유튜브 수익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는건가요?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신고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수익지급보류 기능을 활용

    하여 수익지급을 중단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소득 등을 포함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