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유튜브 수익이 있으면 안되나요?

얼마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준비중 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삼아 키웠던 유튜브가 있는데 수익은 월 30만원 정도 되요.

근데 조금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수급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일부 감액이 되는걸로 나오는데

한 달 기준 1일 평균 12,000원 정도 나오는 유튜브 수익도 신고 대상일까요? 아니면 아예 유튜브 수익도 정지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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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닌 매월 수익사업으로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매 실업인정일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