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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3.07.09

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들

유튜브 인플루언서 할수 있나요?

유튜브 하면 수익창출되고,

세금도 떼는데 2중취업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들보면 직장다니면서

하시는분들도 많던데요.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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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별도 유투브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등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유투브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내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용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하거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받을 수는 있으니 미리 인사과등에 확인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시간외 시간을 이용해서 활동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겸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유투브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이중취업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금지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보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 유튜버를 겸직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유튜버가 되어 수익이 있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취미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