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음식점 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어 4대보험을 떼잖아요?
근데 만약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하면 유튜버도 4대보험(건강보험만?) 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궁금한게 직장 월급에서 4대보험을 때고 월급을 받는데 유튜버 수익이 발생해서 개인사업자로 내는 4대보험이랑 두개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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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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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고, 그 외의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 이외의 사업장을 차려서 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가입장이 되어서 4대보험을 이중납부하는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 혼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위에 기재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 추가보험료가 고지되는 구조이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급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