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사업소득으로 인한 4대보험료 변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의 4대 보험료가 변경되나요?
즉 월급을 받고있는데 유튜브로 인한 사업소득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료가 바뀌는건지? 만약 바뀌는거라면 어느정도 변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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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이외의 4대보험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약 7.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