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시 4대보험료 변경 관련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의 4대 보험료가 변경되나요?
즉 월급을 받고있는데 유튜브로 인한 사업소득이 생기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료가 바뀌는건지? 만약 바뀌는거라면 어느정도 변경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이외의 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차려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