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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136
행운의바다매13622.12.08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신고문의드려요

6년 거주한 빌라(단독세대)를 2억에 매도예정.

2022.2.10 매도일


1세대 1주택이며 6년보유 6년거주임.


매도후 부모님집에 합가예정임.


1. 저의경우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라는게 세금이 아예없다는 얘기인가요.

신고는 해야하나요?


2. 신고할시 양도인 주소를 부모님집 주소로 써도되나요?

매도일(잔금일) 다음날에 부모님집 전입할텐데

비과세 받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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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되는지 안된는지 모르고 등기가 넘어간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하라고 안내문은 오실것입니다.

    2.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도일 다음날 부모님질으로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로 하므로 양도일의 다음날 부모님 집에 전입하는 것은 무방하고, 신고 시 양도인 주소는 부모님 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018.08.03. 이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요건 2년 이상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으로

    양도일이 경과한 이후에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신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