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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운님
건운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질문 합니다.

경우는 이렇습니다.

세대합가로 인해 일시적2주택 상태 입니다.

서울 빌라 실거주 X (남편명의)

부평 빌라 실거주 2년 이상 (아내명의)

부평 집은 매매 계약 2월1일 에 판매 예정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를 1월에 가야할 때 새로 들어갈 집 매매계약 시 담보대출 문의 해봤는데 60% 까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1월애 매매계약을 할 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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