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질문 합니다.

2023. 01. 10. 21:34

경우는 이렇습니다.

세대합가로 인해 일시적2주택 상태 입니다.

서울 빌라 실거주 X (남편명의)

부평 빌라 실거주 2년 이상 (아내명의)

부평 집은 매매 계약 2월1일 에 판매 예정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를 1월에 가야할 때 새로 들어갈 집 매매계약 시 담보대출 문의 해봤는데 60% 까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1월애 매매계약을 할 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려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매일자가 3번째 주택 잔금일자보다 빠르면 가능합니다.

2024. 04. 07.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주택의 취득시점 이나 결혼시점 등을 알아야 1가구 2주택 , 일시적2주택 등을 알수 있으나 일단 일시적2주택 이라고 보고 말씀 드리면 새로운 주택을 먼저매수 하고 기존주택을 나중에 매도 한다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 습니다.

    2023. 01. 10.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