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질문 합니다.
경우는 이렇습니다.
세대합가로 인해 일시적2주택 상태 입니다.
서울 빌라 실거주 X (남편명의)
부평 빌라 실거주 2년 이상 (아내명의)
부평 집은 매매 계약 2월1일 에 판매 예정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를 1월에 가야할 때 새로 들어갈 집 매매계약 시 담보대출 문의 해봤는데 60% 까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1월애 매매계약을 할 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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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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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려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매일자가 3번째 주택 잔금일자보다 빠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주택의 취득시점 이나 결혼시점 등을 알아야 1가구 2주택 , 일시적2주택 등을 알수 있으나 일단 일시적2주택 이라고 보고 말씀 드리면 새로운 주택을 먼저매수 하고 기존주택을 나중에 매도 한다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