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2주택 중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첫번째 빌라 취득한지 3년 경과하였고 비거주하였습니다.
두번째 빌라는 취득하고 1년 미만에 실거주입니다만.
첫번째 빌라를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2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혹여 아닐지 몰라 남깁니다.
그리고 추후 세금 신고시 어떻게하는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첫번째 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나,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