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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님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봉양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검토해야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과세리스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소명 또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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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합산 후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나, a ~ c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음수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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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관련없는 직종의 개인사업자(ex 요식업)가 사업과 무관하게 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법인세와 접근방식이 다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자인 거주자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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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전)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도 매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있으며, 양도세는 취득 당시가액, 양도가액, 피상속의 자경 여부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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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하려는데 납부기한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6/5 잔금인 경우에는 8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신용카드 할부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며, 이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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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같은 보너스도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급여에 반영되어 소득세 산출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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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후 매매 vs 매매후 증여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 단계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인지에 따라 다름)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검토해야 합니다.매매후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머니의 양도소득세와 대금을 받는 단계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사람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감소효과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비과세 등 검토로 세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할 사안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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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민커넥트을 뛰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식당 사업소득과 배민 커넥트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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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후 해야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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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에 불과합니다.면세사업자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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