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낼때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1) A 라는 제조 사업체 (가구 제조업) 를 운영하였습니다. (자가 공장 보유)
2) 공장을 살때 받은 대출로 인하여 은행이자를 매달 300만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3)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공장 임대를 놓게 되었고 임차인이 매달 월세 400만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가구 제조업은 계속 보유 & 업태에 임대업 추가)
4) 추후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낼때 매달 내는 은행이자 300만원을 경비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 관련 이자 지급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도 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장부상 대출보다 사업용자산 금액이 더 많은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지않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할수있습니다. 이자납입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는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부가세와는 상관이 없고
사업에 사용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부가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 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