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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

직장급여 + 개인사업자의 차량 렌트, 리스, 구매관련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직장인 a 씨는 현재 건설업계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관 쪽 업무로 급여 소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평균 600-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건설 쪽 업무 관련으로 사업자가 필요해서

작년 4월에 사업자를 내고 한달 매출은 평균 250-300 정도 인데.. 내용상 몸으로일해주는거라.

매입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사무실도 물론 거주 오피스텔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할만한게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a씨는 사업관련 소득은 어쩔수 없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사업자를 내놓은거라.

급여소득과 합산할경우 너무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많이 낼것 같은 상황일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가 노후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로 렌트나 리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알아보니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고 비용 처리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게 될텐데.

개인으로 그냥 차를 구매하는게 나을지. 장기렌트가 나을지, 아니면 리스가 나을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견적은 장기렌트를 받으니 매출이 저조 하여 보증금 1300만원을 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130만원을 못받으니 t.t

어떤 방법이 제일 그나마 세금을 적게 내면서 차량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저런 상황이면 종합소득세가 많이나올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질문이 무식하더라도 너그러이 제가 문의하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이해가 편하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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