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 개인사업자의 차량 렌트, 리스, 구매관련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직장인 a 씨는 현재 건설업계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관 쪽 업무로 급여 소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평균 600-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건설 쪽 업무 관련으로 사업자가 필요해서
작년 4월에 사업자를 내고 한달 매출은 평균 250-300 정도 인데.. 내용상 몸으로일해주는거라.
매입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사무실도 물론 거주 오피스텔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할만한게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a씨는 사업관련 소득은 어쩔수 없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사업자를 내놓은거라.
급여소득과 합산할경우 너무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많이 낼것 같은 상황일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가 노후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로 렌트나 리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알아보니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고 비용 처리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게 될텐데.
개인으로 그냥 차를 구매하는게 나을지. 장기렌트가 나을지, 아니면 리스가 나을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견적은 장기렌트를 받으니 매출이 저조 하여 보증금 1300만원을 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130만원을 못받으니 t.t
어떤 방법이 제일 그나마 세금을 적게 내면서 차량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저런 상황이면 종합소득세가 많이나올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질문이 무식하더라도 너그러이 제가 문의하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이해가 편하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든 렌트 또는 리스하든 사업소득 경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소득세 부분은 큰 영향이 없으니 선납보증금, 이자율,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영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찰야 구입가액 및 매입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매년 일정액
범위내에서 차량유지비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경차, 8이승 초과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