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원인데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가 되나요??

2019. 06. 29. 23:17

일반 회사(A)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별도로 다른 회사(B)쪽에서 월고정 수입이 약 100만원정도

그외 프로젝트식으로 추가 일을 하게 되면 건당 300~500만원정도씩 수입이 발생하는데

별도로 일봐주는 곳(B) 에서 사업자가 있어서 계산서를 끊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개인사업자를 낼경우 현재회사(A)의 근로소득까지 모두 잡혀서 종합소득세에 추가되는게 맞나요?

2. 현재회사(A)에 어떠한 피해상황등이 있을까요?

3. 이 상황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두 소득을 각각 정리한 후에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특별히 끼치는 피해는 없으나 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는 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간이므로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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