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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사초보

인사초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라는 법인의 근로자 B에게

별도 추가 업무를 부여 후(일회성) 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려고 함

지급해야할 금액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