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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멋돼지18
특출난멋돼지1821.04.24

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합산?

A사업장 법인대표이사가 무보수입니다.
B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A사업장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 + B사업장의 근로소득 합산연말정산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A 사업장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 후 5월에 A+B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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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 스스로가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회사에서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법인의 인정상여 발생과 관련없이 B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되었으므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