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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한 사업장에서 동일인물을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5월에 한 사업장에서 A라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로 가입자자격취득을 하였는데 동일인물인줄 모르고 사업소득으로도(금액은다릅니다)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근로소득의 상여로 사업소득금액을 처리했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신고한 5월의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