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다른회사에 근로자로 있는경우
A회사 법인 대표자로 있는데
급여도 있습니다
B,C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3곳 다 결정세액은 0원인데
3곳을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각각 회사에서 신고 하면 되나요?
A회사 법인 대표자로 있는데
급여도 있습니다
B,C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3곳 다 결정세액은 0원인데
3곳을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각각 회사에서 신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