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시 급여 나가는 법인과 수수료 나가는 법인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 여러개인 회사인데,
사업소득 진행 시 고정급여 나가는 법인과
수수료 나가는 법인이 다른 상황일 때 ( 근로자분은 동일 근로자입니다.)
즉 한 근로자분께 급여, 수수료를 각각 다른 법인으로 지급해드려야하는 상황일 때
계약서 작성시 두개 법인을 같이 언급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은 세모회사 수수료는 네모회사로 지급된다.
아니면 구지 다른회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