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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고물그래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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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부서(A, B 등)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 내용, 근무 장소, 근무형태(예: 시차출퇴근, 재택 비율 등), 임금체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같은 법인 소속이더라도 부서/사업별로 다른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2.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3. 부서 이동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변경합의서 작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사업 특성상 동일 직무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이나 권장되는 문서 운영 방식이 있다면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원래사업인 A것에만 있습니다. B것에 취업규칙을 새로만드는게좋지만 그것은 어려운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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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독립된 회사라면 실제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다른 회사로의 적을 옮기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로 전적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동일 회사 소속 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별로 담당 업무 등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개별적으로 다르게 작성되어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