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2020. 11. 23. 13:50

저희 회사는 소수 인원이고,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합니다. 다들 임원급들이고, 어떤 분은 등기 이사, 어떤 분은 비등기 이사.. 입니다. 일반직원이라고 하면 둘 뿐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들 각자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는데요, 상여급 지급에 대한 부분도 액수, 시기 등등 다 다릅니다.

이러한 세세한 개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노동법에 부합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하나요?? 정말.. 기본적인 인사,노무 지식이 없어서 요 ㅠㅠ

기족에 갖고 있던 일반적인 포맷이 있으나, 임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내용도 다 달라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등기 이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상기 내용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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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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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급이라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용자일수 있겠지만, 통상의 근로자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표준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개의 사람마다 근로조건이 전부 다른경우에는, 별도로 노무사에게 검토를 의뢰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0. 11.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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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특히 유의해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등기 이사의 경우, 직함 명칭을 떠나 근무의 실질이 사용자(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계약서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20. 11.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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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에서 위같이 명시되어있지만

          월급근로자,시급근로자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2020. 11.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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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0. 11. 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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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해도 됨.)

              임원의 근로자 해당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해가 잘 안되시면 근로자성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 별도 노무사상담이나, 컨설팅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0. 11.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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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재량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들 중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신분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1. 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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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마다 상여금 규정 및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부분이 상이하다면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특히 차후 노동 분쟁이 발생할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기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11.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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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작성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명한 처분문서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식이 없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작성으로 인해 차후 분쟁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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