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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쑥고물그래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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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동일 법인 내 사업부 구분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은 1개)

당사에서는 하나의 법인 내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사업부(예: A부문, B부문)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은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구조입니다.

  •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운영 여부

  • 근무형태: 재택비율 차이

  • 임금체계: 평가/성과급 지급방식, 연봉 체계 등

  • 근무지 및 조직운영 방식(평가) 등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에서는 사업부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드리고자 합니다.

1. 동일 법인 내에서도 사업 성격에 따라 부문별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취업규칙이 하나인 경우, 계약서상 부문별 근로조건이 충돌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3. 부서 간 이동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별도의 변경 동의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4. 실무적으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분리 운영(예: '근로조건협약', '사업장복무규칙')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

참고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결정 기능의 분리 운영 방안』(정명현, 2017) 논문에서는 계약적 성질을 가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또는 집단 동의에 기초한 별도 문서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당사 상황에도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실무 운영상 유의사항 및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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