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내 사업부 구분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은 1개)
당사에서는 하나의 법인 내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사업부(예: A부문, B부문)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은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운영 여부
근무형태: 재택비율 차이
임금체계: 평가/성과급 지급방식, 연봉 체계 등
근무지 및 조직운영 방식(평가) 등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에서는 사업부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드리고자 합니다.
1. 동일 법인 내에서도 사업 성격에 따라 부문별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취업규칙이 하나인 경우, 계약서상 부문별 근로조건이 충돌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3. 부서 간 이동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별도의 변경 동의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4. 실무적으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분리 운영(예: '근로조건협약', '사업장복무규칙')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
참고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결정 기능의 분리 운영 방안』(정명현, 2017) 논문에서는 계약적 성질을 가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또는 집단 동의에 기초한 별도 문서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당사 상황에도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실무 운영상 유의사항 및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각 사업부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사업부별로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내 전체 사업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별로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항에서 공통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며(물론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서 이동으로 소속 사업부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그 외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규율하게 되므로 사업장 전체에 적용시킬 취업규칙과 각 사업부별로 달리 적용할 세부 시행세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이 충돌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서 이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술령한 거ㅓ이 적절합니다.
4.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운영의 편의성면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