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일 법인번호 사용 다른 사업자등록번호 취업규칙 달라야하나요?

동일한 법인번호를 사용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경우,

취업규칙이 다르게 신고되야하나요?

내부규정만 달라도 되나요?


매출은 통합관리 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은 하나로 제정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에서 본지점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본점과 지점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라면 본점과 지점의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쉽게 꼭 취업규칙이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동일한 취업규칙 내용을 사업장명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취업규칙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