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단위과세 필요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되어있거나 이사회회의록에 지점건이 들어가야한다고 하는데요
등록하려는 종된사업장이 법인명도같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같고 사업장 소재지만 다른데 이런경우에도 지점에관한게 등기부등본이나 이사회회의록에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종된사업장이랑 지점이 다른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시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추가 설치하는 사업장이 지점이 아닌 경우라면 종된사업장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시면 되고 이 경우 추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종된사업장과 지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1. 종된사업장과 지점의 차이
종된사업장: 이는 법인의 본점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과 동일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 법인의 본점 외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법인의 일부로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지점이 설치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지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사회 회의록: 지점 설치가 이사회 결의 사항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점 설치가 법인의 공식적인 결정임을 증명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주의사항
종된사업장 등록: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점 설치의 법적 절차: 지점 설치는 법인의 중요한 결정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지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된사업장과 지점은 법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