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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본점과 사업장주소지 다른경우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본점주소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다른데요,
본점주소를 사업장의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시켜줘야 하는건가요?
달라도 된다면 세금신고는 본점주소의 관할 세무서로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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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점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점 소재지에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다른 장소에 실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주소를 변경등기하여 본점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본점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일치시켜야 하고, 세금신고는 당연히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지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