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이자비용 경비처리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전년도 임대수익이 총 7,500만원(4개 사업장)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1곳 매입을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경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장 임대수익은 3,840만원/년 발생 예정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의 매입을 위한 대출이자 비용은 약 2,100만원/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질문1) 기준경비율 적용시 대출비용 외 추가 비용처리 항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추계신고 vs 장부작성 어느 쪽이 절세 할수 있을지요?
질문2) 이자비용의 경비처리 가능 한도가 있는지?
ex : 이자발생비용이 임대수익 초과할경우
답변 해주시는 세무사 님들의 많은 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임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보다 이자비용이 더 커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시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으로서 다음 과세기으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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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데 발생된 이자비용, 지역가입자 건보료 등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