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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지분을 질문자 본인 명의로 전부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 또는 유상취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 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예상세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시 :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유상취득시 :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발생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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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배비율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의 법정비율로 분할합니다. 법정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1.5, 피상속인의 자녀 1을 비율로합니다. 질문에서 자녀 3명만 있다고 하였기에 별도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비율인 3분의 1씩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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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무이자로 1억5천빌려줄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5억원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 원천징수(27.5%) 문제는 없습니다.금전 대여와 원금 상환시 계좌이체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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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수원 용지의 취득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과수원 용지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농지의 유상취득의 경우 3.4% 세율을 적용합니다.예상 취득세등 세액은 취득가액×3.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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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새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개정 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한도 개정 전 1억을 증여받은 뒤 1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도 5,000만원에 상당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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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1년6개월 다니면서 월급받으면 세금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병사가 받는 군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즉 세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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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셀프로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발생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덜 신고납부한 경우 1천만원과 함께 1천만원의 10%와 납부지연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반대로 초과신고한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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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 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부터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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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군인(병사)이 받는 봉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에서도 생활비 수준의 용돈을 받고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시 비과세로 보고 있기에 증여세 과세문제도 없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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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인 3.3프로는 어떤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타소득 없음)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수령합니다.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실 세액이 있다면 추가납부하고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3%는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로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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