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분양권 1주택자의 비과세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2. 분양 아파트 완공이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각 상황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다릅니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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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10년내에 증여한 건에 대해서 포함 하는데 부모님 각각 인가용?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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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집 상속 후 매도한 상속세는 자식이 3명이면 각각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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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시 양도세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a 주택을 처분할 시점에 b주택만 세대가 보유하고 있고 a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주택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며, 무료 플랫폼이나 책임 없는 무료 상담으로 의사결정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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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의 차용증 작성을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회피하기위한 단순 차용증 작성은 의미없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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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분양권 2개 중 1개를 엄마에게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만큼은 어머니가 유상매수하거나 증여받아야합니다. 이때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후 어머니가 남은 중도금을 납입해야하는 것이며, 기존 대출 역시 승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족간 분양권 거래는 과세리스크가 다른 거래보다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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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은 매도시 손해를 보더라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매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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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중인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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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집에 조부모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만 실거주요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개념으로 세법 적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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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 시 시가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모두 판단해야하는 것이며 각 세법에서 평가기간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양도가액의 경우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9월 금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증여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더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시가 판정의 가장 최선은 감정평가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감정평가받아 해당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과세리스크 없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시가판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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